웨딩홀 여성 탈의실서 불법촬영한 웨딩 촬영 기사…구속송치
등록 2026.08.21 15:06:23수정 2026.08.21 16:10:24
구속 송치…폰 포렌식 통해 10여명 불법촬영물 확보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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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사진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웨딩 촬영 사진기사인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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