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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경계 어디까지"…광명시 소하동 토지경계점 설치

등록 2026.08.24 09:46:45

112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진행…8월24~27일

[광명=뉴시스] 광명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광명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소하5지구 일원 112필지 8084.6㎡ 구간에 대한 토지 경계를 측량, 토지소유 범위를 명확히 한다.

광명시는 24~27일 소하동 일원에 대한 재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측량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시경계점 측량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토지소유자는 측량 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경계 설정에 대해 협의을 거쳐 임시경계점을 설치한다.

시는 임시경계점 설치와 의견 수렴을 마친 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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