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뺑소니 몰랐다" 80대, 2심 징역형 집유…블랙박스 영상엔 "튕겨져 나가"
등록 2026.08.24 10:26:20수정 2026.08.24 10:42:23
![[서울=뉴시스] 스쿨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21288340_web.jpg?rnd=20260519140606)
[서울=뉴시스] 스쿨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현장을 그대로 떠난 혐의로 법정에 선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3시5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행위나 인적사항 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배우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다 재출발하던 중 B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동승한 배우자는 이후 창문을 열어 B군에게 "아가, 차에 닿았니? 혹시 다쳤니?"라고 물었고, B군도 "아뇨. 다친 데 없어요"라고 답했다. 그렇게 A씨의 차량은 현장을 벗어났다.
또 블랙박스 기능 중 하나인 충격 감지 기능으로 당시 사고 영상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는데, 영상에는 차량에 받힌 B군이 전방으로 몸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녹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법정에서 시력이 좋지 않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A씨의 시력을 감안해 사고를 재현한 결과를 보면 시력이 나쁘더라도 보행자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시력 외 차체 진동과 소리 등으로도 충분히 충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며 "사고 이후 배우자와 피해자(B군)의 대화를 듣고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급정거를 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A씨)의 진술도 '횡단보도라 브레이크를 잡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가 느슨하게 잡혀 다시 잡았다'는 내용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선 이미 여러 내용이 원심에서 판단된만큼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