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분할납부·정리보류…경기 광주 체납책임징수제
등록 2026.08.24 11:16:58
9~10월 체납액 10만원 이상 대상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01964402_web.jpg?rnd=20251013124737)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납부 능력과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시는 내달부터 10월31일까지 징수과와 읍·면·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명이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단계별 징수 활동을 벌인다.
시는 우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를 의뢰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반면 무재산이나 생계형 체납 등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리보류 처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징수 방안을 적용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