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은 끝났다더니”…별거 중인 女와 만난 男, '상간자 소송' 당했다
등록 2026.08.25 02:00:00
![[서울=뉴시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가 뒤늦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연에 관해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501_web.jpg?rnd=20260810134210)
[서울=뉴시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가 뒤늦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연에 관해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가 뒤늦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여성과 교제했다가 뒤늦게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시인으로 활동하며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사연자 A씨는 여러 글쓰기 강좌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며 상처를 치유하는 수업을 운영하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며 수업을 찾아온 수강생이었다. 그러나 수업을 이어가면서 A씨는 해당 수강생이 오랫동안 힘든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은 A씨에게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가정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힘들었던 결혼생활에 대해 털어놨다.
A씨는 "처음부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건 아니었다"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소장 한 통을 받았다. 여성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A씨는 "소장을 받고 정말 황당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사정은 남편의 주장과 전혀 달랐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당시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이미 상당 부분 무너진 상태였다.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까지 제출한 뒤 별거에 들어갔고, 남편은 별거를 시작한 직후 다른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본인 입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여성과 연인이 된 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이후였다"며 "이제 와 자신들의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돌린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A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핵심은 A씨가 여성을 만난 시점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무너진 뒤라면 이후 제3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제출과 별거, 남편의 다른 여성과의 교제,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파탄 시점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에 대응하려면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접수 자료와 남편의 발언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SNS 기록, 폭력·폭언 등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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