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끈 '김병기 수사'…오늘 수사심의위 결론
등록 2026.08.25 05:00:00수정 2026.08.25 05:06:24
당일 결론…서울청장 "형식적 절차 주로 심사할 듯"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5.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475_web.jpg?rnd=2026041014070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정기회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당일 결론을 내린다.
이번 심의는 수사심의위의 직권 부의가 아닌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의 신청자의 요구 사항이 '신속 수사'"라며 "형식적 절차를 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신청한 데 이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 심의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수사 전문가나 변호사, 교수 등이 구성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보완수사·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강제성은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배우자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의원 사건 외에도 여러 안건이 함께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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