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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3년…고의적 미지급 처벌 강화

등록 2026.08.25 06:00:00수정 2026.08.25 06:20:24

성평등가족부,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 의결

형사처벌 1년→3년…감치명령 후 유예기간 1년→6개월

출국금지 117건·면허정지 142건·명단공개 63건 의결

[서울=뉴시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힌다.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한해 채무자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던 출입국 관련 자료를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방안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고, 신속한 체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 연계 등 협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322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었다.

제재 대상자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2억8000만원이었고,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올해 1~8월 의결된 제재조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보다 250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490건, 운전면허 정지 336건, 명단공개 216건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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