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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규암면 간이휴게시설서 불…1명 화상·1300여만원 재산피해

등록 2026.08.25 06:56:08

[부여=뉴시스] 24일 발생한 부여군 규암면 화재 현장. (사진=부여소방서 제공) 2026.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24일 발생한 부여군 규암면 화재 현장. (사진=부여소방서 제공) 2026.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최영민 기자 = 24일 오후 12시 30분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의 한 간이 휴게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불로 목조건물 1동(60㎥)이 전소되고 냉장고 등 집기 일부가 소실되는 등 1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50대 남성 1명이 초기진화에 나섰다 팔과 다리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은 발생한 지 46분여가 지난 오후 1시 16분께 꺼졌다.

경찰은 화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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