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미란씨 숙소 나선 익일 새벽 사망 추정…장씨 소유 끈 발견"(종합)
등록 2026.08.26 17:33:14
경찰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을 만한 흔적은 없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790_web.jpg?rnd=20260824124613)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제주경찰청은 26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장씨가 5월12일 밤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 통화기록 등을 살폈을 때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익일 새벽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12일 오후 10시15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나간 뒤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숲으로 이동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가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 유의미한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자수 숲에도 연초 이후 별다른 방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발견 상태와 위치,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까지 장씨에 대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이골절이 없었고 현장 감식을 했을 때 주변에서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을 만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감식 결과 야자수나무 상단에 삐져나 온 줄기에서 장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도 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부검에서는 몸맴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구술소견이 제시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장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7월19일 2차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장씨 수색을 최우선해 생활반응을 찾는 과정에서 부 경장이 휴대폰이나 당시 근무환경에서 다른 통수신 방법으로 연락했을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통화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허위종결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구속된 부 경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로서 단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부 경장은 5월15일 장씨에 대해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하고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 달 2일께 실종신고가 접수된 다른 실종자 A(60대)씨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소재발견'으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 경장이 실종업무를 담당하면서 종결처리한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실종신고 대상자가 귀가했는지,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해제처리시 참고했던 서류나 단서들이 실제 존재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허위종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장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제주지법은 전날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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