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당일 항소(종합 2보)

등록 2026.08.27 17:23:25수정 2026.08.27 18:34: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현 10년·김대우 5년…박헌수·고동희 무죄

1심 "개인과 특정 세력 이익 위해 군사력 사용"

"폭력으로 헌법질서 무력화, 용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들 중 김 전 대령 외에도 이 전 준장, 김 전 준장에 대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의회제도와 정당제도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했다.

김 전 대령에 대해선 최정예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직접 봉쇄와 진입을 지휘하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병력을 진입시킨 데 이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까지 차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인식했으면서도 국회 봉쇄와 출입 저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위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성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한 이상,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준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들에게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등 국회 진입과 의원 강제 퇴거를 지시했다며 "특수부대원을 동원한 실력행사로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전 준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나 체포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서 체포·구금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체포 지시가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인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10개 팀으로 편성해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 대해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할 권한이 없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도 없었다"며 "임무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했고, 이 같은 작전으로 선관위 기능과 공정한 선거제도·대의민주주의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선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용을 위한 조사본부 수사관을 지원한 사실만으로 내란 목적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시간이 짧았고, 국회에 출동시킬 것을 요구받은 인원이 10여명에 불과해 이 출동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폭동 행위와 직접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조 구성을 위해 수사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직원들의 출입과 연락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 전 대령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론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6.08.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며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은 만큼, 누구도 다신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대령에 대해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707 지휘관으로서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각층을 이동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분전함 전원 스위치도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적극 노력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 전 준장에 대해선 "1공수여단이 과거 헌정질서를 유린한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다시 국회 현장으로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준장을 향해선 "수사관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범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때문에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겐 "소집된 요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상관의 명령에 따랐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 등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군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건의 특검 이첩 등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대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선고 후 만난 취재진에 "다소 아쉽긴 하지만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