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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할 집에 불 지르고 경찰과 내부까지 확인한 60대 실형

등록 2026.08.29 07:00:00수정 2026.08.29 07:10:24

절도할 집에 불 지르고 경찰과 내부까지 확인한 60대 실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절도할 주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정원에 불을 지른 뒤 출동한 경찰관과 집 내부를 둘러보고 실제 절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20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 강화군 불은면 한 주택 정원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솔잎이 쌓여 있는 곳에 던져 나무에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주택에서 절도하기 전 집 구조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뒤 이를 끄는 시늉을 하며 주변을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택 소유자의 소나무 5그루, 선주목 4그루, 사철나무 40그루, 철쭉 15그루 등 총1249만8000원 상당의 나무 일부가 탔다.

A씨는 방화 직후 주택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집 내부까지 둘러보면서 주택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오후 7시48분께 다시 해당 주택을 찾아 창고로 들어간 뒤 다용도실 유리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애플 맥북과 노트북 가방, 충전기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해 1249만8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A씨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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