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몰카 범죄'…전문가 "수요자 처벌도 강화해야"
등록 2026.08.30 08:00:00수정 2026.08.30 08:34:25
5032건→7202건…5년 새 불법촬영 범죄 증가
"피해자가 직접 추적·삭제 요청하는 구조 한계"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수요자도 강력 처벌해야”
![[그래픽=뉴시스] 불법촬영 삽화.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02224525_web.jpg?rnd=20260828180905)
[그래픽=뉴시스] 불법촬영 삽화.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카페와 수영장, 화장실 등 일상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관련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국적인 20대 남성 관광객이 지난 4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카메라 등 이용촬영) 경찰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당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시내 카지노 영업점 5층 여자 화장실에서 팀장급 남성 직원이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혐의를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대학병원 의사가 체포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서 20대 남성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사건도 벌어졌다. 당시 그는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이용해 성별을 알아채기 어렵게 위장하고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일상 공간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02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6626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 다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촬영물이 온라인에서 확산할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촬영부터 유통까지 범죄 전 과정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불법촬영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신고나 삭제 요청을 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 어디에 유포됐는지 계속 추적하고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삭제와 긴급 조치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물이 대량으로 유포되기 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유포되는 플랫폼에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불법촬영은 기술이 진화하면서 수법이 달라졌을 뿐 목적이나 대상, 동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불법촬영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확산되는 만큼 공급자 제재에만 집중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영상을 내려받거나 구매하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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