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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초과금 3조760억원 돌려준다…226만명 혜택

등록 2026.08.30 12:00:00수정 2026.08.30 12:18:24

복지부·건보공단,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

소득 하위 50%·65세 이상 고령층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9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5.09.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9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26만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인원은 226만2605명으로 2024년도(213만5776명) 대비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2024년도(2조7920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수혜자는 174만9831명, 지급액은 2조3860억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31만761명이 2조59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

또 국민 2만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1846억원이 미리 지급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2819명(58%)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9월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대상자는 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31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이를 이용·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한다.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청서에 있는 지급동의계좌 지급 신청 항목에 체크해 제출하면, 향후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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