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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조희대 법사위 출석 요구에 "헌법 파괴 집단…직권남용·탄핵 사유 해당

등록 2026.08.30 12:54:03수정 2026.08.30 13:04:24

"대법원장, 국회 출석 의무 없어"

"삼권분립 아닌 삼권통일의 독재 국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인 야자숲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6.08.2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인 야자숲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백혜련·박주민·민형배·최기상 의원의 과거 발언 등을 인용하며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백 의원의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인용하며 "2021년 2월17일,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 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려하고도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청권 침해'를 언급한 박 의원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6월9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방송 인터뷰 발언이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고 각각 주장한 민 의원과 최 의원을 향해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제청했다면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2023년 3월27일,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최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44명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지금 이 법안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가장 양심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 온 분이라고 믿는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훼손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국회하고도 임명 동의를 위해 협의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62조2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 의무가 없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국회법 129조도 해석해야 되고, 불출석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올바르게 보자는 대법원의 충정 어린 판단이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건 인사청문회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만 설명할 수 있을 뿐,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임명권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한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것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한마디로 당 대표도 새천년NHK의 김민석 씨를 지명하고 대법관도 지명하고,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의 독재 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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