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에 '친명' 김승원…'공소청 안착·공소취소 논란' 시험대
등록 2026.08.30 15:56:51수정 2026.08.30 15:57:21
판사 출신 법사위 여당 간사…검찰개혁 주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혼란 잠재울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0/NISI20260830_0021416143_web.jpg?rnd=2026083014070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인 만큼, 공소청 출범을 비롯한 후속 작업도 정부 개혁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김 의원을 정성호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친명계' 의원이자, 강성 검찰개혁파로 분류된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친명계 의원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당 법률위원장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일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암장되는 사건이 많아지거나,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일부 수사권을 남기기보다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는 법사위 여당 간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서 법 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검찰개혁 법안의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관여한 당사자를 주무부처 수장으로 기용해 후속 조치까지 맡기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아닌 법관 출신을 선택한 데에는 검찰 조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인사에게 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 검사 출신 여당 법조인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선택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 실무 경험 없이 조직 개편을 지휘하게 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내부 혼란이 큰 상황인 만큼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장관으로 오기를 바랐던 구성원들이 많았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역할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장관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일이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른 인사, 개정 형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후속 입법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소청이 출범한 후에는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들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책임 공백을 막는 과제도 있다.
여당에서 제기한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취임 직후 맞닥뜨릴 현안 중 하나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그가 법무부의 수장이 되면 공소취소를 직접 실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선 지방선거 전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된 조작기소 특검의 경우 여론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되었으나,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8일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특검 출범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시기를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법무부에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운영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8건은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중단된 사건 6건도 포함됐다.
미래위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후 검찰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미래위의 권고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은 이를 반영해 후속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미래위의 권고 내용이 향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형소법상 검사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여부와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관련 질의에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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