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징계' 말로만?…5년간 경찰 354명 소청서 감경·취소
등록 2026.08.30 17:16:59
소청 거쳐 징계 감경 331명·취소 23명
행정소송서 처분 바뀐 경찰관도 28명
![[서울=뉴시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제기해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경찰관은 모두 331명으로 집계됐다. 2026.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5636_web.jpg?rnd=20260713174928)
[서울=뉴시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제기해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경찰관은 모두 331명으로 집계됐다. 2026.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등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3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제기해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경찰관은 모두 331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73명, 2022년 59명, 2023년 48명, 2024년 76명, 지난해 75명이다.
같은 기간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찰관도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2021년 78명, 2022년 63명, 2023년 55명, 2024년 79명, 지난해 79명이다. 5년 동안 경찰관 354명의 징계 처분이 소청을 거치면서 달라진 셈이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소청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징계 처분이 다시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경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경찰관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관 비위 사건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부모 경장이 구속됐다.
전남광주 장윤기(23) 사건에서는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데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엄정한 징계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 자체가 뒤집히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씩 반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의 기강 해이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부터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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