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10월23일까지"
등록 2026.08.31 15:03:11

동두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2025년 10월 23일 이전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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