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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상습 체불 건설사, 매년 11월 명단 공개

등록 2026.09.03 06:00:00수정 2026.09.03 06:40:25

국토부, 행정규칙 제정안 고시…"상습체불 해소 기대"

최소 3개월 소명 기간 부여···사망·파산땐 명단 제외 가능

하도급대금 상습 체불 건설사, 매년 11월 명단 공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말까지 공개한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내부 지침으로 정하던 명단공표의 내용과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위탁·운영하는 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행정처분 자료 등을 제출받아 명단 공표 대상 예정자를 추출한다.

추출된 명단을 기초로 사실조회 등을 거쳐 체불 발생일과 체불액, 체불 횟수 등을 파악해 예비 명단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명단공표 예고 통지서를 송부하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한다.

확정 명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토부가 명단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해 사후 관리하며, 이후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나 등록말소,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파산 선고, 체불 청산 등으로 명단 제외 필요성이 있고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삭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체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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