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식]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국가유산 '보물' 승격 등
등록 2026.09.02 16:08:18
![[임실=뉴시스] 지난달 27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된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466_web.jpg?rnd=20260902160602)
[임실=뉴시스] 지난달 27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된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재판매 및 DB 금지
진구사지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기존 보물인 '진구사지 석등'과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통일신라시대 역사·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고대 불교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다.
철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말에서 10세기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불로 불상의 오른팔은 결실됐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비례와 정제된 조각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당대 철불의 원형적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9세기 후반 철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형적 특징을 지니면서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철불 양식의 변화와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도기적 사례로 평가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한편, 국가유산 지정을 적극 추진해 지역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실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위행위 사전 차단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개반 5명의 감사반을 편성, 전 부서와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찰 내용은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무단 지각·조퇴, 수당 부정수령 등 복무규정 위한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향응·골프·사행성 행위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신 ▲인·허가 이권 개입 및 특혜 제공,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등 관행적 토착 비리 ▲민원 방치 및 고의 처리 지연, 업무 회피·태만, 과도한 서류 요구 등 무사안일한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이다.
특히 군은 감찰 기간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품위유지 위반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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