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법원 즉시 인가…회생절차 개시 1년6개월만(종합)
등록 2026.09.02 18:29:25수정 2026.09.02 18:33:56
담보권자 100%·회생채권자 75.90% 찬성
法 "회생계획 인가 요건 갖춰"…즉시 효력
"임직원·협력업체 협력해 계획 이행 최선"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가결된 데 이어 법원의 인가까지 받으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818_web.jpg?rnd=20260901152927)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가결된 데 이어 법원의 인가까지 받으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가결된 데 이어 법원의 인가까지 받으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 심리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재판부는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법률상 관리인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가 3차의 수정을 거쳐 전날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4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회생계획안은 이날 수정허가됐다"며 "해당 회생계획안은 이날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인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권리의 성질과 이해 관계를 고려해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조 등 3개조로 분류해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쳤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전액인 100%, 회생채권자조에서 75.90%, 주주조에서 100%가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가 상당 수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며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잘 협력해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피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즉시항고하자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도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4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법원의 인가가 곧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자가점포 매각과 채권 변제, 영업 정상화 등 회생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