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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식]시, 하천·계곡 위반건축물 일제정비 속도 등

등록 2026.09.03 13:02:52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는 하천·계곡 등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제6회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안에 일제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건축과 위반건축물 단속 전담 인력을 증원했다. 또 지역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정비 대상은 1,500여 건이다. 이 중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수는 1200여 건이다.

◇포천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의료비' 지원

경기 포천시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난소·고환 절제 등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생식세포 냉동을 위한 검사비, 과배란 유도비, 생식세포 채취·동결·보관 비용의 본인부담금 50% 범위에서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채취와 동결 보존을 완료한 후,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의사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e)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전 지원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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