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용점수 높아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받는다
등록 2026.09.04 10:32:21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신용평점 요건 적용 제외
최대 100만원·연 12.5%…사회적배려자는 연 9.9%

서민금융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앞으로 신용평점이 높더라도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라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소득이 낮더라도 신용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금원은 이를 개선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체자는 기본 50만원을 지원받은 뒤 추가로 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2.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사회적배려자는 연 9.9%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대출금을 모두 갚고 재대출하는 경우에는 연 4.5% 금리를 적용한다. 상환 방식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다만 조세 체납자 등 일부 공공정보 등재자와 대출·보험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대출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대출과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신용평점이라는 기준만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서민금융이 필요한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빈틈없이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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