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휴대전화 피의자 차에 두고 내린 경찰…증거 분실
등록 2026.09.04 11:00:14
피의자, 경찰과 헤어진 뒤 두물머리에 40여 분 머물러
![[서울=뉴시스] 김선우 인턴기자 = 춘천 경찰서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01618424_web.jpg?rnd=20240801161823)
[서울=뉴시스] 김선우 인턴기자 = 춘천 경찰서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선우 인턴기자 = 경찰이 압수수색 중 확보한 휴대전화 2대를 피의자 승용차에 두고 내려 압수물을 분실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피의자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공기업에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입건됐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피의자 사무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A씨 차에 압수물 가방을 두고 현장을 떠났다. 압수물 가방에는 휴대전화 2대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압수물을 되찾기 위해 되돌아갔지만 A씨는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찾아 가방을 회수했지만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이 되돌아갔을 당시 A씨는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과 헤어진 뒤 양평 두물머리 인근에 약 40~50분 머문 뒤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의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전했다. 또한 압수수색 전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건 송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사건은 A씨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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