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까보니 필로폰 5㎏…밀반입 70대 대만인 '중형'
등록 2026.09.06 09:01:00수정 2026.09.06 09:24:24
시가 5억1130만원 상당
부산지법, 징역6년 선고
![[부산=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부산=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다량의 필로폰이 든 여행 가방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대만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A(7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5.113㎏(시가 5억1130만원 상당)이 든 여행 가방을 건네받은 뒤 베트남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이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 지시를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가방 안에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마약이 있는지 몰랐으며 이를 수입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 수행 난도에 비해 보수가 큰 점, A씨도 B씨에게 당시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마약이 들어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가방을 들여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A씨가 범행 대가로 얻은 별다른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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