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국혁신당, 법무부 '수사준칙 입법예고'에 "檢 부활 조항 삭제·수정해야"

등록 2026.09.04 14:54:51수정 2026.09.04 16:42:22

"檢 우위의 지휘권 되살릴 여지 있는 조항들 수정 요구"

조국혁신당, 법무부 '수사준칙 입법예고'에 "檢 부활 조항 삭제·수정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수사준칙 개정안)' 등 시행령에 대해 검사 지휘권 우려 조항을 삭제·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 등 3개 시행령에 대해 검사 지휘권 부활 우려가 있는 조항의 삭제·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4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상호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검사 우위의 지휘권을 되살릴 여지가 있는 불평등 조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수사준칙 개정안 제8조의3은 경찰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서면과 자료를 갖추도록 한 반면, 검사에게는 아무런 형식적 제약 없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검사의 수용 여부까지 기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의견서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전산 등재 의무에 관한 시행 규정이 누락된 점, 미제 사건 핑퐁의 원인이었던 '보완수사요구'를 검사의 결정 유형에 그대로 남겨둔 점, 법 시행일로부터 90일간 계속수사 허용 대상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의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도 담겼다.

특위 검찰개혁소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검찰개혁은 법에서 수사권이라는 글자 몇 개를 지우거나, 검찰청 현판을 공소청 현판으로 바꾸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수사기관의 상관이라는 오랜 선민의식과 조직 문화까지 걷어내야 비로소 수사·기소의 분리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조국혁신당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검사 지휘권을 되살리고 검찰개혁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