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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추석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등록 2026.09.06 08:44:51

[진주=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단속 시기별로 구분해 7일~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일~23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3P(시기·장소·품목)'기반으로 위반 개연성 높은 업체를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 특산품,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최근 3년간(2024.6~2026.6)까지 원산지 위반 주요  상위 5개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경남농관원 하종수지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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