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도 비싼데 집보는 비용까지?"…공인중개사 임장비 추진에 소비자 발끈
등록 2026.09.07 06:30:00수정 2026.09.07 06:34:2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대학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원룸광고가 붙어 있다. 2026.08.2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528_web.jpg?rnd=2026082814215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대학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원룸광고가 붙어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집 구경이나 현장 답사를 진행할 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임장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을 확인한 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 기존 중개 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임장비 2만원을 먼저 결제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 최종 중개 보수에서 2만원을 빼주는 방식이다.
업계가 이 같은 제도를 요구하고 나선 바탕에는 최근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집을 구경만 하고 가는 이른바 '임장 크루'의 증가가 있다. 실매수나 실임차 의사가 없는 이들이 단체로 찾아와 매물 안내를 요구하면서 무보수 노동과 시간 낭비가 심각하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임장비를 받아야 정상적인 서비스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을 구하려는 소비자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줘도 돈을 내야 하느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 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집을 보는 단계부터 비용을 물리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 외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들어가는 실비로 제한되어 있어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아울러 계약 금액에 따라 요율로 정해지는 현행 중개 보수 체계 자체를 기본요금과 작업 범위에 따라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한 이용자는 "1억짜리 전세와 100억짜리 전세를 알선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100배 차이 나는 것은 아닌데 요율제로 부과하는 구조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택시처럼 기본요금을 두고 등기부 분석이나 권리관계 분석 같은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달리 받는 체계 개편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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