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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8억 부과…30일까지

등록 2026.09.07 14:20:37

토지분 상승·주택분 소폭 감소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1000건, 총 628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한 것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늘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소폭 줄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절반을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올해부터 종이 고지서와 함께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 납세자는 전자고지서를 수령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모바일에서 즉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납기 마지막 날 미납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웅상출장소 총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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