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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마약 좀비' 구속영장 재신청…"압수수색서 필로폰 발견"

등록 2026.09.07 12:21:56수정 2026.09.07 13:04:23

최초 투약 혐의로 체포해 '소지' 부분 놓쳐

석방 후 압수수색 통해 필로폰 확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진 '수원 펜타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에 대해 경찰이 '필로폰 소지' 사실을 확인,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피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며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 후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마약류를 함께 복용한 공범 1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공범 B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지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A씨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트리고 한참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마치 '좀비'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있던 A씨 모습을 본 목격자는 그를 영상으로 촬영해 이튿날인 22일 SNS에 올렸다. 이 영상은 '오늘 자 수원 펜타닐' 등 제목으로 확산됐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수사를 벌여 같은달 23일 오전 10시30분께 영상 속 남성과 비슷한 인상착의로 돌아다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어진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그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7월6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발견했다.

아울러 A씨 모발을 이용한 마약 정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 한 상태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초 A씨를 '투약' 혐의로 체포해 '마약류 소지'에 대한 부분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투약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간이 검사 결과 등 투약 혐의가 명확해 긴급체포가 이뤄졌는데, 소지에 대한 것은 놓친 부분이 있다"며 "최근 구속 영장 신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필로폰 관련 소지 혐의와 공범과 함꼐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이 사건 이전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이미 마약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양만안서는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마약류는 확보하지 못했었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이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며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안양만안서에 수사를 받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관련 투약 사실과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의자 혐의에 대해 폭넓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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