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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기본소득 3년 만에 부활하나?…조례안 시의회 통과

등록 2026.09.07 13:08:27

시장 재의 요구·재원 분담도 '변수'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예산 낭비와 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된 경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 3년여 만에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업 재개를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동안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신상진 시장의 재의 요구 가능성과 최근 경기도의 보조금 정책 변화 등이 변수로 남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상임위에서 통과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32명 중 민주당 의원 18명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당시 국민의힘 주도로 예산 낭비와 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사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조례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시의원 32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2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 18석만으로는 재의결이 어렵다.

재원 분담 문제도 변수다. 청년기본소득은 그동안 도비 70%, 시비 30%로 추진됐으나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침을 일선 시·군에 전달하면서 성남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된 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돼 이재명표 복지 정책의 첫손에 꼽혔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성남시와 고양시 2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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