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반영하라"
등록 2026.09.07 14:27:55
![[청주=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등이 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고 처우개선 수당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진=민주노총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2262_web.jpg?rnd=20260907142119)
[청주=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등이 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고 처우개선 수당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진=민주노총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등은 7일 "충북도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고 처우개선 수당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처우 실태조사 결과는 참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사 결과 '생계 유지 충분성'은 5점 만점 중 2.18점에 그쳤고, 응답자 65%는 현 임금체계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법정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휴게시간 업무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와 진천군 등 일부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도 차원의 통일된 지원책은 없다"며 "근무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의 요구사항은 ▲2026년 하반기 추경 처우개선비 반영 및 본예산 제도화 ▲'충북형 처우개선 수당' 체계 마련 ▲휴게시간 내 무급 대기 노동 방지 및 안전망 마련 등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과 이들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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