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만취, 음주 뺑소니…3명 잇달아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07 17:17:07수정 2026.09.07 17:24: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숙취운전, 뺑소니, 고속도로 만취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자들이 법원의 선처로 잇달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음주운전에 앞서 A씨는 2001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숙취운전인 점과 A씨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밤 0시30분께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중 C(52)씨가 끌고 가던 전동손수레를 들이받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B씨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B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같은 날 해당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D(48·여)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2시58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남양주시 수석동까지 31.7㎞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재판부는 “2001년과 2002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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