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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30대 아파트 투신

등록 2026.09.07 17:21:45수정 2026.09.07 17:30:2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A(30대)씨가 17층 계단 창문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같은 달 초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법원의 잠정조치(연락금지)를 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로 출동했으나 10분 전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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