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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신생아 사망' 친부 구속기소…신생아 살해 방조 등 혐의

등록 2026.09.08 19:19:23수정 2026.09.08 20:36:24

경찰 불구속 송치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중대 범죄 드러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06.15.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8일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 A(26)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전 여자친구 B(24)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낙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후 낙태 시기를 놓친 B씨에게 "출산 후 아이를 살해해 줄 의사를 고용했다"고 속여 추가 금액을 받아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B씨가 홀로 출산한 직후 신생아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출산했으며, 갓 태어난 아기는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돼 숨졌다.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사건은 애초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신생아 사망 사건 기록과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DNA 감정 등을 통해 A씨가 단순 사기범을 넘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낙태비와 허위 의사 섭외비 등 명목으로 받아낸 308만8000원을 도박과 모텔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건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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