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탁구채 14만원' 판매…알파문구 "계약 해지"
등록 2026.09.08 10:07:36수정 2026.09.08 10:14:04
2만원대 탁구채를 7만원에…환불 거부도
본사 "가맹 계약 해지 통보, 절차 진행 중"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와 탁구채 2개가 개당 7만원씩 총 14만원에 결제된 영수증. (사진출처: 보배드림 캡처) 2026.09.03.
[화성=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경기 화성의 한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문구점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며 해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 가맹 계약이 10년이 넘어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교 1학년인 자녀가 경기 화성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탁구채 2개를 구입한 뒤 14만9800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탁구채는 다른 판매처에서 약 3만원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결제 17분 후 학생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일반 권장 소비자가는 2만원에서 2만 5천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체인점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등 여러 사유로 본사는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문구점은 더 이상 알파문구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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