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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2개 시·군 택시요금 4300원→4800원 인상 추진

등록 2026.09.09 10:56:36

[목포=뉴시스] 목포 택시. (사진=목포시청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목포 택시. (사진=목포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년만에 옛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9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에 대한 '운임·요율 조정 용역'을 추진한 결과 유류비·인건비·정비비 등 운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12.82%)이 필요하다고 분석돼 특별시의회에 공청회를 요청했다.

현재 전남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2㎞·4300원으로 표준운송원가보다 1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도 2㎞에서 1.7㎞로 줄일 계획이다.

거리와 시간요금은 각각 130m·30초 100원에서 127m·27초 100원, 130m·30초 100원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심야할증 요금은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 일괄 적용에서 1안은 오후 11시~자정 20%, 자정~오전 2시 30%, 오전 2시~4시 20% 시간대별 차등적용 방안과 오후 10시~오전 4시 20%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 6200원을 유지하는 대신 기본거리를 2㎞에서 1.7㎞로 축소할 계획이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10월 기본요금 1.7㎞·4800원, 132m·30초 당 100원으로 인상돼 운행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 추진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3년만"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지역 요금 체계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공청회, 도로교통위원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2개 시·군에 적용 기준을 통보할 계획이다"며 "최종 인상여부는 각 시·군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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