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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본부, 개정법 맞춰 불법 드론비행 방지 강화

등록 2026.09.09 13:44:06수정 2026.09.09 15:40:23

고리원전.

고리원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보안시설 '가'급으로 반경 18.5㎞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 비행 승인이 필수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드론 등 초경량 비행 장치를 띄울 시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에 고리본부는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에 따른 현장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해 개정법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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