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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로 싸워" 신종 학폭 등장에…피해응답률 역대 최대

등록 2026.09.09 12:00:00수정 2026.09.09 12:24:24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초등 피해응답률 5.7%…집단 따돌림·신체폭력 비중 증가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끼리 싸움 붙여 촬영·유포하기도

가해응답률은 1.1→0.8%…교육부 "신종 폭력 신속 대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힘센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서로 싸움 붙이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학폭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 비율이 6년 연속 상승해 2.9%까지 올랐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5.7%에 달했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비중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반면 자신이 학폭을 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감소해 피해·가해 응답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실시됐다. 전체의 81.9%인 319만명이 참여했다.

학폭 피해 응답률은 2.9%로 지난해 2.5%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 올해 2.9%로 6년 연속 증가했다. 교육부 현재 방식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도 모두 높아졌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5.7%, 중학교는 2.1%에서 2.3%, 고등학교는 0.7%에서 0.8%로 각각 상승했다.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약 9만1600명으로 초등학생 5만6500명, 중학생 2만6200명, 고등학생 8600명이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언어폭력은 1.2%p, 사이버폭력은 0.8%p 감소했지만 집단 따돌림은 0.7%p, 신체폭력은 1.1%p 증가했다.

가해 응답률은 피해 응답률과 반대로 낮아졌다. 올해 가해 응답률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p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4%에서 1.6%, 중학교는 0.9%에서 0.7%로 떨어졌고 고등학교는 0.1%로 전년과 같았다.

학폭 목격 응답률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6.7%로 0.6%p 상승했다. 초등학교는 10.2%에서 11.0%, 중학교는 6.1%에서 6.8%, 고등학교는 2.2%에서 2.6%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실제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은 감소했다. 2025학년도 학폭 사안 접수 건수는 5만688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다만 접수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진행된 비중은 51.7%로 증가했고 심의 결과 '학폭 아님'으로 판단된 비중도 22.1%로 높아졌다.

피해 응답률은 상승했지만 가해 응답률은 하락한 데 대해 교육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학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학생들이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과격해지면서 피해학생은 학폭으로 인식하지만 가해학생은 여전히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일한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야차룰'과 '스파링' 등 새로운 양상의 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야차룰은 장소의 제약이나 명확한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차룰에 대해 "학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을 모아 서로 싸움을 붙이고 영상을 올리는 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발생경보를 발령했다. 교육부는 특히 힘센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싸움에 내몰고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등 심각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야차룰·스파링 등 신종 폭력에 대해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학폭 영상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예방교육을 갈등 대처와 방어 행동 등 실제 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관계회복 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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