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금품 제공 단속
등록 2026.09.09 13:25:29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 과태료
![[대구=뉴시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010_web.jpg?rnd=20260309130115)
[대구=뉴시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다. 내년 3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도 포함된다.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의례적인 인사를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하며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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