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중학생 친 30대 재활용 수거차 운전자 입건
등록 2026.09.10 10:47:21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휠체어를 탄 상태로 등교하던 중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재활용 수거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t급 재활용 수거차를 운전하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B군은 팔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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