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서 "허위사실 아냐"
등록 2026.09.11 17:09:30수정 2026.09.11 17:18:25
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김수현 측 "국민참여재판 배제해달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대표의 모습. 2026.09.1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21296181_web.jpg?rnd=2026052610315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대표의 모습.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이날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 측은 전자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적시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 김새론씨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다수 주변인 진술, 카톡 메시지, 집에서 촬영된 사진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족 측으로부터 확인도 받았다고 전했다.
촬영물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사진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초 지난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이후 사건이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되며 이번 기일이 열리게 됐다.
김수현씨 측 변호사는 김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김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옥중편지로 밝혔다며 "편지 내용은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하기 때문에 신청한다'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 어떤 주장을 펼쳐나갈지 보여준다"고 했다.
옥중편지에 고 김새론씨 유족에 대한 연대의사를 명시한 것을 들며 국민참여재판을 여론전으로 이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어려웠던 이유는 고인이 남긴 사실과 다른 말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며 "가세연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했지만 대중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은 망자나 유족에 대한 비판을 터부시하는 감정이 작용한 것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고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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