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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에 "'부실 영장' 이용한 사건 암장"

등록 2026.09.12 10:59:41

"경찰, 애당초 구속할 마음도 없었을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부실 영장'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사건 암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경찰이 원하는 결과일 것이다. 애당초 구속할 마음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뭘 했냐는 것"이라며 "또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 13건 가운데 5건만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정작 가장 중요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은 뺐다"며 "결국 스스로 '정치 경찰'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의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덕분에 구속을 면했다"며 "검찰 해체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불구속 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찰에게 20일 뒤면 절대 권력이 넘어간다. '유권무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입증하겠다던 경찰이 정작 보여준 것은 무능과 무책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뿐"이라며 "이 정도면 '수사 실패'라는 말조차 아깝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말 무능해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핵심을 빼돌린 '권력 비호형 직무유기'인가"라며 "경찰이 진정 신병 확보 의지가 있었다면 왜 핵심 혐의를 제외했는지, 왜 마지막 조사 후 5개월이나 지나 영장을 신청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전직 보좌관이 경찰 지휘부의 소극적 수사와 권력 눈치 보기를 문제 삼아 감찰 청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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