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년 주거·점포 월세 지원…"21일까지 신청"
등록 2026.09.12 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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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21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1일 이후 취·창업 및 농업을 목적으로 보은에 전입해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주민이다.
무주택이면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대상은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 점포를 운영하는 창업 5년 이내의 18~45세 소상공인이다.
직전연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최장 1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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