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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입고 흉기 배회·유튜브 촬영' 전직 경찰관 실형

등록 2026.09.12 13:43:09수정 2026.09.12 14:12:24

장도리 들고 지구대 배회도

창원지법, 30대에 징역 5개월 선고

'경찰제복 입고 흉기 배회·유튜브 촬영' 전직 경찰관 실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전직 경찰관 A(30대)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에서 파면된 A씨가 다시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공공장소 흉기소지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2023년 11월 파면된 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치안센터 앞에서 경찰관 재직 당시 소지했던 경찰 정복을 입고 경례하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4월16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욕설을 한 뒤 지구대에 들어가 흉기를 민원 응대석에 올려놓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표시하고, 카페와 식당에서 흉기를 올려 둔 채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고 상가 엘리베이터의 화분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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