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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에 숨겨 9억 빼돌려…물류센터 직원 ‘실형’

등록 2026.09.12 14:58:57수정 2026.09.12 15:06:24

깔창에 숨기고 창문 밖으로 던져 971대 절도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유지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2년간 전자기기 9억원어치를 빼돌려 중고로 되판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천만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통해 외부에 던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반품 요청 등으로 수거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가용제품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시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반품된 박스를 제약 없이 개봉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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