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542억원 부과
등록 2026.09.14 11:29:17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217_web.jpg?rnd=20240117103656)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0.6% 늘었다. 주택분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연장돼 1주택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카카오·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올해부터 납부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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