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달청, 모듈러교실 불공정조달행위 단죄…계약관리도 강화

등록 2026.09.14 13:25:38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약·납품사례 기반 가격정보 제공, 검사·검수 강화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모듈러교실(임시학교건물) 임대서비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계약·평가부터 검사·검수까지 관리체계 강화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듈러교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모듈러교실 임대서비스 계약 실태를 조사해 업체 간 담합 의심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한 뒤 관련 업체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조달청도 자체적으로 임시학교건물 임대서비스 계약현황을 점검해 일부 업체의 반복적인 공동 참여와 가격제안 양태 등 담합 의심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8월 18일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특히 조달청은 임시학교건물 임대서비스 계약·평가 및 검사·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수요기관의 적절한 예산산정 및 제안요청 지원을 위해 실제 계약·납품사례를 활용한 가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제안요청 당시 요구규격과 실제 납품된 세부사양·계약가격을 비교·분석해 유사 납품규격별 가격 범위를 수요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검수 체계 손질에도 나서 검사·검수 주체와 방법·절차,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의무 등을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조달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인되는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점검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