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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무단 채취 엄정 대응"

등록 2026.09.15 10:29:29

산림 내 불법 행위도…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버섯·잣·약초 등 임산물 자생지와 임도·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전문 채취꾼과 입산객의 불법 굴·채취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쓰레기 투기, 산림 내 불 피우기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행위도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보호팀, 산림보호지원단이 참여하며 드론 장비를 활용한 원거리 수색으로 적발된 무단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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