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에 서리태 등 5t 불법 매입·보관, 60대 덜미
등록 2026.09.15 10:01:45수정 2026.09.15 10:34:24
2000만원 상당…시중 유통 목적으로 개인 창고 보관

중국산 농산물을 압수하는 모습.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중국의 보따리상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뒤 수입신고 없이 개인 창고에 보관한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평택항과 당진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구매해 수입신고 없이 개인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주일에 3~4번 개인 차량을 이용해 농산물을 직접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중국산 서리태 등 5t(시가 2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폐기했다.
A씨 범행은 개인별 면세통관 허용량을 악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유통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 가격 교란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보따리상을 포함한 여행자나 승무원 등이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농림·축·수산물의 총량을 40㎏으로 정하고 있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상과 수집상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을 막아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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