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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등록 2026.09.15 10:26:41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토지·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5049건, 총 8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22만4462건, 843억원보다 부과 건수는 1만587건, 금액은 3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1일 이후 신축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기존 농협 외에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까지 5개 금융기관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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